서론

김천시에서는 효(孝) 사상을 장려하고,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가족 간 화목 증진을 위해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본 안내문에서는 김천시 효행수당 지원 대상, 지급 기준, 신청 방법, 접수 및 문의처 등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. 효행수당 지원을 통해 가족 간의 화목을 증진하고,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주요 내용

김천시 효행수당은 75세 이상 존속을 부양하는 가정에 1년에 2회(상반기, 하반기)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. 각 회차별로 25만원씩 지급되어 총 50만원의 효행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효행수당은 4대가 1년 이상 김천시에 거주하는 가정에 지원되며,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* 75세 이상 존속을 직접 부양하는 자녀 * 75세 이상 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손자녀 * 75세 이상 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증손자녀

신청 방법

효행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 * 효행수당 신청서(김천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 * 주민등록등본 * 가족관계증명서 * 75세 이상 존속의 건강보험증 사본 * 기타 증빙서류(해당되는 경우)

접수 및 문의

효행수당 신청은 김천시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, 자세한 문의는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

참고 사항

* 효행수당은 1년에 2회(상반기, 하반기) 지급되며, 지급 시기는 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. * 효행수당은 신청 당시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* 효행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 * 효행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 홈페이지 또는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기타

김천시는 효행수당 지원 외에도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 효행수당 지원을 통해 가정의 화목을 증진하고,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참고 사항

본 안내문은 김천시 효행수당 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, 실제 지원 내용은 김천시 홈페이지 또는 김천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효행수당 지원은 가족 간의 화목과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, 김천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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